기자가 16일 재정부로부터 료해한 데 의하면 대련시, 호북성은 2025년 7월 1일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 관광객 쇼핑 출경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한다고 한다.
출경세금환급은 경외 관광객이 출경할 때 세금환급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전국의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등록을 거친 후 모두 출경세금환급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재정부는 이날 대련시, 호북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외 관광객 쇼핑 출경세금환급정책 실시방안을 재정부, 해관총서와 국가세무총국에 동록신청을 했고 심사를 거쳐 등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