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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한 양로보험료는 개인계좌에 기입될가?

2025년 06월 17일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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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한 양로보험료는 개인계좌에 기입될가?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16일 공식 위챗계정을 통해 답변을 했다.

《사회보험법》규정에 따르면 기본양로보험은 사회통합과 개인계좌의 결합을 실행한다. 용인단위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양로보험 통합기금에 기입하여 기초양로금, 과도성 양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회공평과 상호부조를 반영한다. 종업원은 국가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개인계좌에 기입되여 개인계좌 양로금 계산과 지급에 사용되는바 더 많이 납부하면 더 많이 받는다는 격려기제를 강조하고 개인의 권익과 책임을 반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