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련합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9일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 제7부는 리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헌법> 제84조에 의거해 상술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한다. 이 조항에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했다.
앞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리재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 대해 1심선고를 진행하여 리재명은 유기형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년 3월 26일 한국 서울고등법원은 리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2심판결을 하였으며 1심 판결결과를 뒤엎고 리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5년 5월 1일, 한국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2심 법원의 무죄판결을 뒤엎고 관련 사건을 유죄 및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2심으로 파기환송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6월 18일에 재심 관련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