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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어떻게 거동이 불편한 로인 대신 약처방을 받을 수 있는가?

2025년 06월 09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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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는 로인이 외출이 불편하다면 자녀들이 대신 약처방을 받아도 될가? 개인의료보험에 있는 돈을 가족이 사용할 수 있을가? ‘가족공제’를 취급한 후 병원에서 약을 구매할 때 누구의 사회보험카드/의료보험코드를 사용해야 할가?

거동이 불편한 로인 대신 약처방을 받을 때 누구의 의료보험카드/사회보험카드를 사용해야 할가?

<의료보장기금 사용 감독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특별한 사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위탁해야 할 경우 위탁을 하는 사람과 위탁을 받는 사람의 신분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로인이 거동이 불편한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자녀가 대신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전자의료보험코드를 사용할 경우 ‘가족계정’을 통해 로인의 의료보험코드를 련결할 수 있고 접수시 로인의 의료보험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실물카드를 사용할 경우 로인의 사회보험카드를 지참해야 하고 로인의 명의로 등록해야 하며 본인의 신분증/사회보험카드 등 신분증명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로인을 위해 개인의료보험카드 안의 돈을 사용할 수 있을가?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은 가족공제의 방식으로 가족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지만 통합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한 종업원 본인의 의료보험 개인계좌 잔액은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와 같은 가까운 친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래 2가지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가까운 친척도 기본의료보험(종업원의료보험 및 주민의료보험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

종업원 본인이 종업원의료보험 개인계좌 가족공제를 취급해야 한다.

주의: 가족공제는 종업원 본인의 의료보험 개인계좌 잔액이지 통합기금이 아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