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휴에 추가근무를 했거나 고온날씨에 야외에서 근무하는 로동자들은 주의하기 바란다! 이번 달 두가지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단오련휴 추가근무수당
2025년 단오련휴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휴식하고 조정휴식하지 않았다.
만약 단오련휴에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근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5월 31일(법정휴가일)에 추가근무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월로임÷21.75÷8×추가근무 시간수×3배
6월 1일, 6월 2일(휴식일)에 추가근무할 경우
추가근무수당=월로임÷21.75÷8×추가근무 시간수×2배
고온수당
<더위방지 및 강온조치 관리방법> 제17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로동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할 경우 법에 따라 일터수당을 향유한다. 고용단위가 로동자를 35℃ 이상의 고온날씨에 야외로천작업을 안배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일터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경우 로동자에게 고온수당을 발급하고 로임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시 말해 고온야외작업시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외에 야외작업이 아닌 로동자에 대해 만약 고용단위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작업장의 온도를 33℃ 이하로 낮출 수 없어도 고온수당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고온수당표준은 100원 내지 300원 사이에 집중되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