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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판공청,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 발부

2025년 06월 06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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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5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은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를 발부하고 통지를 내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참답게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당원처분사항 당조토론결정 사업 절차 규정

(2018년 11월 29일 중공중앙 비준, 2018년 11월 29일 중공중앙 판공청 발부, 2025년 5월 26일 중공중앙 개정, 2025년 5월 26일 중공중앙 판공청 발표)

제1조 당조가 당원처분사항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당조사업조례>, <중국공산당 규률위반당원 처분 비준권한과 절차 규정>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개혁정신과 엄격한 표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전면적인 종엄치당에서의 당조(당조성격의 당위원회 포함, 이하 동일)의 주체책임을 구체화하고 규률검사감찰기관 파견기구(이하 파견기구라고 략칭함)의 감독직책을 강화하며 시종 엄격한 기조,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로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세우며 부패를 척결하도록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제3조 당조관리대상인 당원에 대해 당규률처분을 실시할 때 당조, 규률검사위원회 및 감찰위원회에서 파출한 규률검사감찰사업위원회(이하 파출기구라고 략칭함), 파견기구 등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조률, 소통을 강화하며 질서적이고 원활하게 련계해 사업합력을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효과, 규률적 및 법률적 효과,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제4조 당조는 본 단위 당원에 대한 당규률처분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당조회의의 토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임면되였으나 당조관리대상인 당원에게 당규률처분을 부과하는 경우 그 소속단위 당의 기층규률검사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하거나 당의 기층위원회(이하 기층당위원회라고 략칭함)에 보고해 심의비준을 받을 수도 있다. 당적제명처분을 부과할 경우 또 상응하게 당조회의에 보고해 심의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파견기구는 규정에 따라 당조관리대상인 당원에 대한 립건 조사 및 심사를 마친 후 그 대상자 소속단위의 당조 주요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당조는 파견기구의 감독책임 리행, 규률과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지지함과 아울러 자각적으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파견기구는 주재단위( 종합감독단위를 포함, 이하 같음) 당조에서 관리하는 지도부 구성원, 기타 중점감독대상자로 편입된 당원의 규률과 법률 위반 혐의 문제에 대한 립건 조사 및 심사를 마친 후 내부심리, 집단연구를 거쳐 당규률처분건의를 제기하고 당조에 통보한다. 당조에 통보한 후 주재단위 당의 사업령도관계에 따라 상응한 파출기구에 이송해 심리한다.

민감특수사건일 경우 파견기구는 파출기관에 보고해 비준받은 후 파출기구에 이송하지 않고 심리할 수 있다.

중대하거나 해결이 어렵거나 복잡한 사건은 파출기구에 사전에 개입해 심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파출기구는 사건에 대해 참답게 심사확인하고 감독하고 오유를 시정하며 규률적용균형을 장악하고 심리보고를 형성함과 아울러 정식으로 회답해야 한다.

파출기구는 정기적으로 당원간부의 규률과 법률 위반 특징, 규칙을 분석하고 파출기관에 사건심리사업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중요상황은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 파출기구의 심리를 거친 후 파견기구는 당규률처분건의를 주재단위 당조에 통보하며 당조에서 토의, 결정한다. 당규률처분건의와 당조의 의견이 상이하며 또한 협의를 통한 합의도 불가능한 경우 파견기구는 파출기관에 보고해 연구, 결정하도록 한다.

주재단위 당조에서 관리하는 지도부 구성원 중의 정직 지도간부 사건에 대해 파견기구는 파출기구에서 심리의견을 회답한 후 파출기관 관련 부문과 소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함과 아울러 주재단위 당조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당원처분사항은 당조에서 집단적으로 토의, 결정하며 그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인이 자의로 결정, 비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당규률처분결정은 당조명의로 내리며 당조에서 토의, 결정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당규률처분결정을 내린 후 파견기구에 정식으로 통보함과 아울러 1개월내에 선포해야 한다.

제11조 당조에서 토의, 결정한 당원처분사항일 경우 당의 기층규률검사위원회는 당규률처분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당규률처분결정 및 관련 자료들을 상응한 파출기구에 보고해 등록해야 한다. 파출기구는 등록자료들을 참답게 심사확인해야 하며 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회신함과 아울러 해결을 독촉해야 한다.

파출기구는 년도별로 파출기관에 등록감독상황 특별보고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당중앙 또는 본급 지방 당위원회에 등록된 당원간부에게 당규률처분을 부과할 경우 당조는 규정에 따라 당규률처분결정을 중앙조직부 또는 본급 당위원회 조직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당의 조직관계가 지방에 있고 간부관리권한이 주관부문 당조에 있는 당원간부의 규률위반사건은 파견기구에서 립건심사할 경우 주관부문 당조에서 당원처분사항을 토의, 결정하고 지방당조직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지방 규률검사위원회에서 립건심사할 경우 지방 규률검사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당규률처분결정을 내리고 주관부문 당조에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전항과 관계되는 당원간부가 동시에 지방 당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을 맡거나 지방 규률검사위원회 위원 직무를 맡은 경우 지방 규률검사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심사비준절차를 리행하고 당규률처분결정을 주관부문 당조에 고지한다. 그중 지방 규률검사위원회에서 립건심사한 경우 감독 및 규률집행 권한이 있는 상응한 파견기구 또는 주관부문 기관규률검사위원회를 통해 주관부문 당조의 의견을 청구한 후 처분심사비준절차를 리행해야 한다.

제13조 당조는 당원처분사항 토의, 결정 등 사업과 결부해 체제적 및 기제적 문제, 제도적 단점과 감독관리 면의 허점들을 찾아내고 문제의 근원을 깊이 분석해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강화하고 정치생태를 정화하며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권력운행을 규범화하며 규률 및 법률 교육과 경성교육을 강화하고 사례를 거울로 삼고 사건조사처리를 통해 정돈개진과 정비를 촉진해야 한다.

제14조 파출기구는 파출기관의 령도 아래 파견기구 및 기층당위원회, 당의 기층규률검사위원회 사건심사처리에 대한 품질평가검사기제를 구축, 완비함과 아울러 평가검사결과를 회답하고 잘 정돈개진하도록 독촉한다.

제15조 당의 사업기관, 당위원회 직속 사업단위 령도기구는 당원처분사항을 토의, 결정함에 있어 이 규정을 참조해 집행한다.

제16조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 규률검사감찰조가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를 협조해 중앙관리기업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 규률검사감찰조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중앙관리기업 주재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 규률검사감찰조와 함께 협력해 관련 사건 심리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이 규정을 참조해 집행한다.

지방 규률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규률검사감찰사업위원회를 파견하지 않은 경우 관련 사건을 직접 조직, 심리하거나 실제상황에 따라 기타 규률검사감찰기구에 수권해 관련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제17조 이 규정은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