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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국무원 <제4차 전국농업전면조사를 전개할 데 관한 통지> 발부

2025년 06월 06일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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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5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제4차 전국농업전면조사를 전개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함)를 발부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과 <전국농업전면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은 2026년에 제4차 전국농업전면조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제4차 전국농업전면조사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전개하는 중대한 국정 및 국력 조사로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20차 당대회와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제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참답게 실행하며 법에 의한 전면조사, 과학적인 전면조사, 인민을 위한 전면조사를 견지하고 실사구시, 수정혁신을 견지하여 새 시대 우리 나라 ‘3농’의 기반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업발전의 새로운 상황, 농촌건설의 새로운 모습, 농촌개혁의 새로운 성과를 객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제4차 전국농업전면조사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농촌주민으로서 농촌농업생산경영호와 기타 거주자, 도시의 농업생산경영호, 농업생산경영단위, 촌민위원회, 향진인민정부가 포함된다. 전면조사의 주요내용에는 농업생산조건, 식량과 대규모 식품 생산상황, 농업신품질생산력상황, 농촌발전기본상황, 농촌주민생활상황 등이 포함된다. 전면조사의 기준시점은 2026년 12월 31일 24시이며 시기자료는 2026년 년간자료이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전국적 통일 지도, 부문별 분업협력, 지방의 급별 책임, 각측의 공동참여의 원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조률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방식을 최적화하고 수단을 혁신하여 전면조사의 선전동원과 조직실시 업무를 참답게 수행해야 한다. 전면조사일군은 사실 대로 전면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며 전면조사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된다. 전면조사대상은 제때에 사실 대로 전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며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전면조사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의 보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 전면조사업무과정에서 취득한 개별 조사대상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대외적으로 제공하거나 루설해서는 안되며 통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종 데터품질을 제1원칙으로 고수하고 전면조사방안을 엄격히 집행하며 전면조사지도훈련을 강화하고 전면조사업무과정을 규범화하며 데터품질에 대한 검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통계조작, 허위날조를 확실하게 방비하고 징벌하여 전면조사데터가 진실하고 정화하며 완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전면조사데터품질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전면조사테터품질 소급과 문책을 강화하여 인위적으로 전면조사데터를 간섭하는 각종 행위를 단호히 근절해야 한다. 효과적인 기술수단과 관리조치를 취하여 전면조사데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