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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과 중앙군위,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조례> 공포 및 실시

2025년 05월 27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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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6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중앙군위는 일전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조례>(이하 <조례>라고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5년 9월 15일부터 실행한다. <조례>의 취지는 중요군수산업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요군수산업시설의 사용효과와 군수산업 과학연구, 생산 등 활동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하며 국방의 현대화건설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다. <조례>는 총 7장 51조로 되였는데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규정했다.

첫째, 군수산업시설의 범위와 각측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에 따라 보호하는 중요군수산업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문, 지방인민정부, 관련 군사기관 및 중요군수산업시설관리단위 등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둘째,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구 획정을 규범화했다.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구 획정을 통해 중요군수산업시설에 대해 보호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구의 범위 획정, 조절의 절차 및 요구에 대해 규정했다.

셋째, 중요군수산업시설의 보호조치를 명확히 했다.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구는 마땅히 진입 관리통제 등 안전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구 외곽 안전통제범위 관련 보호요구를 명확히 했으며 아울러 중요군수산업시설을 리용하여 중대과학연구실험활동을 전개하는 등 특수정황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규정했다.

넷째, 중요군수산업시설관리단위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보호책임제의 건립과 건전화, 전 과정 안전관리의 실시, 응급대응책의 제정, 안전보호 위험평가 전개 등 직책을 명확히 하고 내부치안보위 등 방면의 요구를 명확히 했다.

다섯째, 여러 방면의 보장감독을 강화했다.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 등을 편성할 때 마땅히 중요군수산업시설보호수요를 총괄계획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업종 주관부문과 지방인민정부의 감독과 검사, 종합관리책임을 강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