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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려행, 호텔예약이 취소당했하면? 4가지 해결법→

2025년 04월 28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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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련휴가 곧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리용해 려행을 준비하고 있다. 티켓과 일정은 정했지만 예약한 호텔이 갑자기 ‘림시취소’를 당하거나 호텔방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가? 스스로 운이 없다고 체념해야 할가?

전문가들은 호텔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소비자는 취소하지 않고 가격을 더 지불하지 않는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단 취소하면 소비자가 자발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소비자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체크아웃을 하지 않고 호텔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는 호텔이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계약리행이나 환불을 계속 요구할 권리가 있다.

4가지 해결법→

① 증거보존, 상가와의 소통과정 록음, 취소된 주문 스크린샷 저장, 상가의 악의적인 계약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수집.

② 플랫폼과 련락하여 불만을 제기하고 플랫폼에 상가의 진실하고 유효한 련락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소비자협회 및 관련 행정부문에 이의를 제기하여 상가의 행정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④ 사법적 수단을 리용하여 분쟁을 중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하여 처리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