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 숙소, 탈의실 등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엿보거나 도청할 수 있는 구역과 부위에 영상채집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평경쟁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며 집중식사단위가 음식안전 주체적 책임을 리행하도록 촉구한다… 4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이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 탈의실 등 구역에 영상채집설비 설치 금지
<공공안전 영상정보시스템 관리조례>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 운영관리책임과 안전예방의무가 있는 부서, 단위 또는 개인이 공공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그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공공장소에 영상채집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민박, 숙소, 탈의실 등 타인의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엿보거나 도청할 수 있는 구역과 부위에 영상채집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평경쟁 심사기준 세분화
<공평경쟁 심사조례 시행방법>이 2025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공평경쟁 심사조례>의 틀내에서 심사기준을 세분화했다. 그중 시장 진입과 퇴출을 제한하거나 변상적으로 제한하며 상품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생산경영 원가에 영향을 미치며 생산운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방면의 심사기준을 66가지 구체적인 상황으로 세분화했다.
◈ 집중식사단위의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리행 촉구
<집중식사단위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 감독관리규정>이 2025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데 집중식사단위 식품안전 주체적 책임의 리행을 촉구했다. 그중 집중식사단위는 구내식당, 산하 운영기업, 식당의 운영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학교와 유치원은 식품안전 교장(원장)책임제를 시행하고 식품안전을 학교와 유치원의 안전업무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아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위험요소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 세관 출입국 수하물에 대한 감독관리 규범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 수하물 관리방법>이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세관의 출입국 수하물 관리를 규범화하여 항구 통관을 편리하게 한다. 감독관리요구를 과학적으로 통합하고 출입국 서면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라렬한다. 과세, 보류, 검역처리, 일시보관, 반환, 포기 및 경매, 매각, 파기 등 10가지 처리방법을 설정하고 출입국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 분야의 검역처리에 관한 규정을 5가지로 요약한다.
◈ 대형 일반공항의 안전하고 효률적인 운영 보장
<일반공항 관리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중에서 분류 및 등급방식을 가일층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공공리익에 영향이 적은 일반공항의 관리를 완화하여 대형 일반공항의 안전하고 효률적인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소형 일반공항의 발전에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활력을 불러일으킨다.
◈ 납세자의 해외경영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중국세수주민신분증명’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납세자가 협정혜택을 누리고 해외경영을 전개하는 데 더욱 편리를 제공한다. 그중 전자세무국사이트, 자연인 전자세무국사이트를 통한 기업, 개인의 <세금주민증명서> 사항 전 과정 온라인처리를 명확히 했다. 만약 관할 세무기관이 자체로 세금주민신분을 판단할 수 있다면 처리시간을 현행의 10개 근무일에서 7개 근무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