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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중국 공민, ‘환전’사기 조심해야!

2025년 03월 28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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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리랑카주재 중국대사관은 다수의 중국 국민들이 환전사기피해를 당한 사례를 접수했다. 일부 사기군들은 ‘낮은 수수료, 높은 환률’ 등 미끼를 던지거나 지인, 동향인 등을 사칭해 SNS플랫폼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피해자가 송금을 하면 련락이 끊기고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 또 다른 피해사례에서는 사기군들이 피해자에게 본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해 송금을 받도록 유도한 후 해당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여 은행계좌가 경찰측에 의해 동결되고 피해자가 공안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스리랑카주재 중국대사관은 이를 계기로 스리랑카에 체류중인 중국 공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렸다. 사적인 환전은 경제적 손실 위험뿐만 아니라 스리랑카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바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환전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은행 등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경로를 리용해야 한다. 작은 리익에 현혹되여 ‘특별환률’정보를 믿고 사적인 환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경각심을 높이고 은행계좌 등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만약 불행하게도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현지 경찰측에 신고하고 사기군의 신원정보, 관련 계좌번호, 송금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피해금액이 중국 국내 은행카드를 통해 송금된 경우 국내 호적소재지 공안기관에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