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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안내: ‘무암호결제’ 도용허점 주의할 것

2025년 03월 26일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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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비자협회는 25일 소비제시를 발표하여 최근 ‘무암호결제’기능으로 인해 계좌자금이 도용당한 소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이 ‘무암호결제’ 기능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계좌권한이 과도하게 개방되여 자금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제시했다.

‘무암호결제’가 도용허점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일가? ‘무암호결제’란 ‘비밀번호 확인 없이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부 결제플랫폼이나 애플리게이션이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기능으로 사용자가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일정금액 이하의 단일 거래는 즉시 결제된다.

소개에 의하면 이 기능이 불법분자에게 약용될 경우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휴대폰분실이나 계정류출로 타인이 휴대폰이나 계정을 획득하면 ‘무암호결제’를 통해 직접 소비하거나 가상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이때 2차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일부 플랫폼이 단일거래한도를 설정하지만 짧은 시간내에 고빈도 소액 도용이 발생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도용거래는 은밀하게 진행되며 주로 게임충전, 앱구독 등 결제플랫폼과 련결된 가상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여러건의 결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어떻게 도용위험을 줄일 것인가? 중국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무암호결제’기능을 불필요하게 활성화하지 말고 알레피이, 위챗, 은행카드에 바운딩되였는지를 확인하며 권한을 해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승인된 APP 권한을 검사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제3측 결제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계좌내역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제때에 명세서통지를 조회하며 불분명한 소비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구독서비스를 검사하고 더이상 필요하지 않는 자동료금결제항목을 취소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