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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래달부터 실물 기차표 없이도 결제 가능!

2024년 10월 21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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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국가철도그룹은 공동으로 공고를 발부하여 2024년 11월 1일부터 우리 나라 철도 려객운송분야에서 전면적인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사용을 추진하여 려객과 단위의 기차표 결제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철도 려객운송은 종이승차권을 결산증빙서로 사용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과 국가철도그룹은 현재 철도 령수증 전자화 정보시스템 도킹개조를 완성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전면적인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이 채택되면 려객들은 기차역, 승차권대행소, 자동발권기에서 종이결산증빙을 출력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단위의 경우 재무담당자는 전자령수증을 기반으로 종이없는 청구, 기장, 보관, 저장 등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 효률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철도 종이승차권 사용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철도운송업체의 승차권 인쇄, 단말기 정비 등 원가도 대폭 줄어든다.

승객은 일정이 끝나거나 환불(변경) 비용을 지불한 후 180일 이내(이하 180일) 본인의 철도 12306 계좌에 로그인하여 전자령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 이름, 통일사회신용코드 등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은 사실 대로 전자령수증을 발행하고 세무서에 전자령수증 데터파일을 전송한다. 승객은 철도 12306 또는 개인소득세앱을 통해 전자령수증을 조회하고 다운할 수 있다.

승객은 령수증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운송 서비스 중단으로 일정변경이 생기는 등 경우 180일 이내에 정확한 정보 또는 실제 일정에 따라 새로운 전자령수증 발행을 1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전자령수증은 무효 처리된다.

구매자는 국가세무총국 전자령수증서비스플랫폼의 세무 디지털계정을 통해 전자령수증 확인, 다운로드, 세금 공제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전국 부가가치세 령수증확인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도운송업체는 승객에게 전자령수증을 발급한 후 더 이상 종이 결산증빙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승객은 전자령수증과 종이 결산증빙서를 동시에 발급받을 수 없다. 다국 려객운송업무는 현행 철도 결산증빙서를 계속 사용한다.

철도 려객과 단위의 편의를 위해 전면적인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도입 과도기를 설정했는데 과도기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이다.

과도기 동안 종이 결산증빙과 전자령수증을 병행하여 사용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