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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간주될가?

2024년 07월 17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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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려객선, 기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있다.

‘출퇴근길’이란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에 따라 출퇴근하는 도중 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한 후 출퇴근하는 때를 말한다.

사고가 발생한 후 산업재해의 확인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내린 ‘본인에게 주요책임이 없다’는 인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례를 들어, 무면허운전, 무허가차량 운전, 신호위반 및 기타 교통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자체 상해에 대해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본인 주요책임증명을 제출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간주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