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문화관광부, 국가라지오텔레비죤방송총국은 최근 공동으로 <인터넷폭력정보 관리규정>을 발표했다고 한다. 규정은 인터넷정보봉사 제공자는 인터넷정보내용관리 주체책임을 리행하고 인터넷 폭력정보 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사용자등록, 계정관리, 개인정보보호, 조기경보감시 등 제도를 건전히 할 것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인터넷정보내용관리 주체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방조기경보기제를 구축하며 인터넷 폭력정보와 계정처리를 규범화하고 사용자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법률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면에서 인터넷폭력정보관리를 강화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주었다.
인터넷폭력정보 조기경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정보봉사제공자는 국가인터넷정보부문과 국무원 관련 부문의 지도하에 인터넷폭력정보분류 표준규칙을 세분화하고 인터넷 폭력정보 특징창고와 전형사례 견본창고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한다.
사용자보호기제를 구축하는 면에서 인터넷정보봉사제공자는 인터넷폭력정보 방호기능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개인교류규칙을 보완하고 사용자가 인터넷폭력정보위험에 직면한 것을 발견할 경우 제때에 뚜렷한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제시하고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호조치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