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그들이 사용하도록 지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라고 생각한다.” 8월 17일, 중공중앙 선전부에서 개최한 새 시대 민족단결진보사업 성과와 조치 발표회에서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조용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할 때 소수민족군중들은 자신의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언어로 근무하고 생활하는 데 그 어떤 장애도 없는바 일부 서방 매체들이 의도적으로 먹칠한 이른바 문화말살과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의 헌법과 국가통용언어문자법에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국가가 통용언어문자를 보급하는 법적지위를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명확히 했다. 법에 따라 국가통용언어를 힘써 보급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정부는 각 소수민족이 본 민족 언어를 사용할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했으며 모든 조건을 창조하여 그들이 본 민족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 편리를 주었다.
학습의 각도에서 말하면 중소학교에 모두 법에 따른 국가통용언어문자로 된 수업을 개설했고 동시에 실제에 근거해 소수민족언어문자수업도 개설했다. 특히 민족자치 지방의 소수민족인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러하다. 소수민족언어문자를 배우고 싶어하는 소수민족군중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를 배우고 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학교를 떠나 사회로 진출한 사람과 아직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숙련되게 장악하지 못한 사람을 포함해 그들에게도 언어문자양성을 진행하고 그들의 소수민족언어학습을 보장했다.
소수민족군중의 보도출판을 포함한 정치생활, 사회생활면에서도 조건을 창조해주었다. 정치생활면으로 볼 때 량회에서 인쇄발부한 문건은 전문적인 소수민족문자버전이 있다. 사법사업면으로 볼 때 소수민족군중들이 소수민족언어문자로 소송하는 데 조건을 제공했다. 신강, 서장에는 모두 소수민족언어문자 라지오방송국, 텔레비죤방송국이 있고 여러가지 소수민족문자로 된 간행물이 운영되여 소수민족군중들의 생활에 편리를 주었다. 온라인에서 소수민족군중들은 소수민족언어로 자유롭게 정보를 획득하고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소수민족의 언어, 문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조용은 그들의 사용을 지지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보호라고 인정했다. 사용하고 보호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는 회족과 만족이 한어를 사용하는 외에 53개 소수민족이 자신의 언어가 있고 22개 소수민족이 28가지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바 그들의 사용을 관심하고 지지해주는 외에 관련 부문은 현대화 수단을 리용해 보호하는 한편 ‘중국언어자원데터베이스’를 전문적으로 설계하여 이런 언어문자들에 대한 수집, 정리, 개발과 리용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