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 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한국공민이 중국으로 오는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통지국내 지시에 따라 10일부터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은 한국공민의 중국 방문, 상무, 관광, 의료, 입경 및 일반 개인사무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조치의 취소상황에 따라 조정된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2023년 1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