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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시 2022년도 외상투자장려 신청업무 가동

2023년 02월 03일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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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할빈시 기업과 투자서비스국은 2022년도 할빈시 외상투자장려 신청업무를 가동했는데 한개 기업의 년간 최고 장려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신고조건을 만족시키는 외상투자기업은 속지주의에 따라 2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각 관할구 투자유치주관부서에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장려 내용과 기준은 신규 설립 및 보유 외상투자기업 자금조달 장려, 량질의 외자 인수 장려, 외상투자기업 증자 및 생산 확대 장려 등 세 종류로 나뉜다. 그중 신규 설립 및 보유 외상투자기업의 자금 조달를 장려하는데 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외자 인수합병 프로젝트는 포함되지 않음) 및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년간 실제 외자조달금액이 500만달러(포함) 이상인 경우, 당해 기업의 실제 외자조달금액(인민페로 환산하여 계산, 이하 같음)의 2%에 따라 장려를 하며 한개 기업의 년도 최고 장려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량질 외자의 인수합병을 격려하는 취지는 해외 투자자들이 인수합병방식으로 할빈시에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할빈시 기업의 최적화 재편성과 국유기업혼합소유제개혁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인수합병방식으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년간 실제 투자금액이 500만달러(포함) 이상일 경우 당해 실제 투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며 한개 기업의 년간 최고 장려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외상투자기업의 증자, 생산 확대를 격려함에 있어서는 주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자본을 증가시킨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당해에 즉시 교부 가능 외환, 리윤 재투자, 자본적립금 또는 잉여적립금을 등록자본금으로 전환시키는 등 방식으로 실제로 조달한 외자금액이 500만달러(포함) 이상인 경우, 당해 실제 조달한 외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장려를 하며 한개 기업의 년도 최고 장려금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례를 들어 한개 기업이 1년 내에 신규 설립 및 보유 외상투자기업의 자금 조달 장려, 량질의 외자 인수 합병 장려 또는 외상투자기업의 자본 증가 및 생산 확대 장려 등 3가지 류형의 장려를 동시에 만족시키면 년도 루계 실제 외자조달금액의 2%에 따라 장려하며 한개 기업의 년도 최고 장려액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