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국무원은 개인소득세 관련 특별부가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의 출산, 양육 및 로인 부양에 대한 지출부담을 더욱 줄이기 위해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비용 등 3가지 사항의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기준을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다.
▶ 3세 미만 영유아 돌봄서비스비용 특별부가공제기준은 영유아 1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자녀교육 특별부가공제기준은 자녀 1인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로인부양 특별부가공제기준은 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그중 외동자녀는 월 3000원의 표준정액으로 공제하고 외동자녀가 아닐 경우 형제자매가 월 3000원의 공제액을 분담하며 1인당 분담액은 월 15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및 로인부양 특별부가공제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잠정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 상술한 조정 후의 공제기준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