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겸면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3년 제19호
소형기업과 개체 공상호의 발전을 가일층 지지하기 위해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감면정책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월 매출액이 10만원(본 수치 포함) 미만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
2.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인은 3%의 과세 매출액을 적용하고 1%의 과세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액한다. 3%의 예비과세률을 적용하는 항목은 1%의 예비과세률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비납부를 감액한다.
3.본 공고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2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