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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구 <규정> 인쇄발부, 통일적인 사업단위 인사관리회피제도 수립

2019년 10월 24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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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23일발 본사소식(기자 조병): 사업단위 용인과 사업일군의 직책리행행위를 원천적으로 규범화하기 위해 최근,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인사관리회피규정>을 인쇄발부하고 통일적인 사업단위 인사관리회피제도를 수립했다.

회피규정은 사업단위 사업일군 임직일터와 직책리행정황을 감독약속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고 사업단위 인사관리회피사업의 기본원칙, 회피종류, 적용범위 권한절차, 관리감독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했다.

회피규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사업단위 사업일군지간에 무릇 친속관계가 존재하면 동일한 사업단위의 직접적 상하급 지도관계가 있는 관리일터에 초빙되지 못하고 그중 일방이 지도일군을 담당하는 사업단위에서 조직(인사), 규률감찰, 심계, 재무 등 사업일터에 초빙되지 못하며 쌍방이 직접 동일한 지도일군에게 예속되여 조직(인사), 규률감찰, 심계, 재무 사업의 내설기구의 정직 일터에 초빙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