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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원산지가 미국인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세률을 인상해 추가징수키로 결정

2019년 05월 14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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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다음과 같이 공고를 발표했다. 2019년 5월 9일, 미국정부는 2019년 5월 10일부터 중국에서 수입하는 2000억딸라의 목록상품에 추가징수하는 관세세률을 10%로부터 25%로 인상시킨다고 선포했다. 미국측의 상술한 조치는 중미무역마찰을 격상시켰고 중미쌍방이 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해결한다는 공감대와 위배되며 쌍방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는바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자신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부득불 원산지가 미국인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를 조정하여 추가징수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법률법규와 국제법기본원칙에 근거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2019년 6월 1일 0시부터 이미 추징관세를 실시하는 600억딸라 목록의 미국상품 부분에 대하여 추가징수관세세률을 올리는데 각기 25%, 20% 혹은 10%의 추가징수관세를 실시하게 된다. 그 전에 추징한 5% 관세의 세목상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5%의 관세를 추징한다.

중국측이 추징관세조치를 조정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에 대한 응답이다. 중국측은 미국측이 량자경제무역협상의 정확한 궤도에 돌아와 중국측과 함께 노력하여 같은 방향으로 나가며 상호존중의 토대 우에서 호혜상생의 협의를 달성하기 바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