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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1차 회의 개최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 제2차 회의 개최

조락제 주재

2024년 03월 09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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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8일발 신화통신: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제1차 회의가 8일 오후에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였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조락제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대회 부비서장,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류기가 한 정보사업보고 심의와 개정 정황에 관한 대회비서처의 회보를 청취했으며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 작성원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허굉재가 한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 심사결과보고 관련 정황에 관한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하고 심사결과보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허굉재가 한 2023년 중앙 및 재정 예산 집행정황과 2024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 심사결과보고 관련 정황에 관한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의 회보를 청취하고 심사결과보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류기가 한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결의초안 작성원고, 2023 년 중앙 및 지방 예산집행정황과 2024년 중앙 및 지방 예산 결의초안 작성원고에 관한 대회비서처의 회보를 청취하고 두 결의초안 작성원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하고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개정원고를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상술한 초안, 보고, 초안개정원고를 대회 주석단 제2차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하는 데 동의했다.

대회 주석단 상무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가 회의에 참석했다.

북경 3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천배):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 주석단은 8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정부사업보고, 계획보고와 계획, 예산보고와 예산에 관한 결의초안과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개정원고 등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조락제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 참석해야 할 인원 181명중 171명이 참석하고 10명이 결석해 참석자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3월 5일 오후와 6일 오전, 각 대표단은 정부사업보를 참답게 심의했다. 대표들은 국무원의 지난 1년간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하고 올해 정부사업의 배치를 보편적으로 찬동했다. 심의과정에 대표들은 일부 의견과 건의도 제기했다. 국무원은 대표들의 심의의견과 보고개정 정황에 근거하여 정부사업보고를 비준할 것을 건의하고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작성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14기 전국인대 2차 회의의 정부사업보고에 관한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인대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위원 허굉재가 대회에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 집행정황과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정황은 훌륭했다. 국무원이 제출한 2024년 계획초안은 20차 당대회, 20기 2차 전원회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에 부합되고 ’14.5’계획강요 요구에 부합되며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에 부합되는바 총체적 요구, 목표임무, 정책취향, 구체적 조치가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배합되여 총체적으로 실행가능하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허굉재가 회의에 2023년 중앙 및 지방 재정 예산집행정황과 2024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2023년 예산집행정황은 훌륭했다. 국무원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보고,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은 20차 당대회, 20기 2차 전원회의와 중앙경제사업회의 정신에 부합되고 년도 경제사회발전목표와 거시적 조절통제의 총체적 요구에 부합되며 주요수지정책이 기본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배합되며 예산법규정에 부합되는바 총체적으로 실행가능하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2023년 중앙 및 지방 재정 예산집행정황과 2024년 중앙 및 지방 예산초안에 관한 보고>를 비준하고 2024년 중앙예산초안을 비준하며 동시에 2024년 지방정부 일반채무한도액 172689.22억원, 전문항목채무한도액 295185.08억원을 비준할 것을 건의한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재정경제위원회의 두 심사결과보고를 채택했다.

3월 6일 오후와 7일 오전, 각 대표단은 계획보고와 계획초안, 예산보고와 예산초안을 참답게 심사했다. 국무원은 대표들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각기 두 보고에 대하여 참답게 개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은 각 대표단의 심사의견, 보고개정정황과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에 근거하여 계획보고와 계획초안, 예산보고와 중앙예산초안을 비준할 것을 건의했으며 계획보고와 계획, 예산보고와 예산에 관한 두 결의초안을 작성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2023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집행정황과 2024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에 관한 결의초안, 2023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정황과 2024년 중앙 및 지방 예산에 관한 결의초안을 각 대표단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3월 7일 오후, 각 대표단은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을 참답게 심의했다.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개정초안 개정원고를 제출했다. 주석단은 헌법법률위원회 주임위원 신춘응이 한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헌법법률위원회의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이 심의결과의 보고 및 국무원 조직법개정초안 개정원고를 채택하고 개정초안 개정원고를 각 대표단 심의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주석단 상무주석 리홍충, 왕동명, 초첩, 정건방, 정중례, 학명금, 채달봉, 하유, 무유화, 철응, 팽청화, 장경위, 롭쌍쟝춘, 쉐커래트 자케르, 류기가 회의에 참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