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왕할아버지가 급작스레 세상을 뜬 데다 생전에 그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바람에 온 집안이 매일 왕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때문에 쉴새없이 다투었다. 이 때 여러 사람들이 등한시해왔던 왕할아버지의 손자 왕씨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나를 제일 아꼈다. 맛 있는 음식이나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한테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마땅하다.” 손자인 왕씨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유산상속 가능성이 있다. 민법전 제1128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 후대 육친이 대습상속을 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자녀가 대습상속을 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피대습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만 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