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집안의 막내아들인 한선생은 부친이 병환으로 있을 때 줄곧 옆에서 돌봐주었다. 한선생의 부친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기 명의하의 가옥을 한선생이 단독상속한다고 지정했다. 이 유언장의 내용은 컴퓨터로 프린트했으며 피상속인이 유언장에 서명할 때 리해관계가 없는 두명의 증인이 현장에서 참여했다. 유언장 전문은 단 한페지였는데 피상속인과 두명의 증인이 서명하고 날인했으며 락관을 찍은 곳에 날자를 명기하고 동영상을 찍어 증거로 삼았다. 프린트한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가?
법률해석법적 효력이 있다. 민법전 제113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프린트한 유언장은 마땅히 두명 이상의 증인이 현장에서 참여해야 한다. 유언자와 증인은 마땅히 유언장의 매 페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