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명과 소홍은 결혼후 소강이를 낳았다. 1년전에 소홍이가 병환으로 세상을 뜬 후 소명은 소강이와 의지하며 살았다. 어느 한번 건강검진할 때 소명은 아들 소강의 혈액형이 자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의문을 금치 못해 소강이를 데리고 가서 친자감정을 한 결과 아들이 친생자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 소명은 화가 불같이 치밀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강이와의 친자관계를 부인할 것을 청구했다. 소명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이렇게 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73조의 규정에 의하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 부친 혹은 모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고 정당한 리유가 있는 경우 성년 자녀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관계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