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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63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자의에 의한 리혼을 할 때 서면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는가?

2022년 10월 10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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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명과 소홍은 결혼한지 3년이 된다. 결혼후 소명이 출국하여 로무에 종사하다보니 부부는 장기적으로 갈라져 살다보니 서로 감정이 점점 멀어졌다. 그리하여 쌍방은 상의를 거쳐 리혼하기로 결정했다. 그후 소명이 친척방문차 귀국했을 때 두 사람은 리혼수속을 밟으려고 당지 민정국에 갔다. 민정국 직원은 자료를 접수할 때 서면리혼협의가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에게 추가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소홍은 의아해하며 “우리는 결혼전에 이미 결혼후 재산을 각자 소유로 하기로 했기에 분할해야 할 재산이 없고 게다가 아이도 없다. 그래도 리혼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는가?”고 물었다. 자의에 의한 리혼을 할 때 반드시 서면협의서를 체결해야 하는가?

법률지식

서면협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민법전 제1076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쌍방이 자의에 의한 리혼을 하는 경우 마땅히 서면리혼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리혼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리혼협의에는 마땅히 쌍방의 자의에 의한 리혼에 대한 의사표명과 자녀부양, 재산 및 채무 처리 등 사항과 관련해 협상을 통해 타결을 본 의견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