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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54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호텔방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2년 09월 29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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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려는 려행을 가 호텔에 입주한 후 텔레비죤수상기 옆의 콘센트 안에 극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호텔 경리를 찾아 따지고 들었으나 호텔 경리는 호텔에서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쌍방이 다투며 서로 양보하지 않자 소려는 경찰측에 신고했다. 경찰측의 조사에 의하면 이 몰래카메라는 그 이전에 투숙했던 왕씨가 설치한 것이였으며 호텔에서는 이 사실을 감감 모르고 있었다. 소려는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가?

법률해석

소려는 왕씨와 호텔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103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적으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권리인이 분명히 동의한 외에 그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 타인의 주택, 호텔방 등 개인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이를 촬영하거나 훔쳐보아서는 안된다. 민법전 제11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텔, 상점, 은행, 정거장, 공항, 체육관(체육장),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혹은 대중성 활동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마땅히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3자가 침권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경영자, 관리자 혹은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 경우 상응한 보충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 관리자 혹은 조직자는 보충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게 추상(追偿)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