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 아빠트단지의 부동산소유자인 오씨는 1층에 있는 자신의 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여 대외영업을 하려 했다. 2층에 사는 장씨는 이렇게 하면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주택을 상점으로 개조하는 것을 반대했다. 오씨는 자신의 주택을 자기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씨의 상술한 행위는 기타 부동산소유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가?
법률해석
동의를 거쳐야 한다. 민법전 제279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자는 법률, 법규와 관리 규약을 위반하고 주택을 상업성 건물로 바꿔서는 안된다. 부동산소유자가 주택을 상업성 건물로 개조할 경우 법률, 법규 및 관리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외에 마땅히 리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소유자들의 일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