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곽씨는 13살에 성적 침해를 받았는데 당시 나이가 어리고 또 부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묵묵히 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성년이 된 후 곽씨는 많은 법률지식들을 배우고 난 후 과거에 당한 상해에 대해 기소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하지만 소송시효의 초과 여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 성년이 된 곽씨는 기소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기소할 수 있다. 민법전 제19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성적 침해를 받은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시효기간은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