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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룡정 남성, 격리기간“도망쳐”, 행정구류 7일

2020년 02월 04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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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일, 룡정시공안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후 격리관찰에 배합하지 않고 무단 리탈한 한 남성에 대해 법에 의거해 행정구류 7일의 처벌을 안겼다.

리모는 룡정시안민파출소 관할구역의 주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같은 차량 같은 객실에 탑승한 승객이다. 1월 30일 13시 쯤, 안민파출소 민경과 룡정시위생건강국, 사회구역 사업일군은 리모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실, 집에서 격리관찰, 공공장소 출입 금지를 알려주었다. 당시 리모는 인츰 사업일군의 요구에 동의하였으며 위생건강국에서 제출한 의학관찰통지서와 위생건강통지서에 서명하였다.

1월 30일 17시 쯤, 사회구역 사업일군과 의무일군은 관례에 따라 방문을 진행할 때 리모가 집을 떠났고 행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룡정시공안국에선 민경을 파견하여 리모를 찾는 동시에 주 공안국, 연변철도공안처, 장춘룡가공항 공안처 등 단위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드디여 장춘행 고속렬차에서 리모를 찾아냈다. 안민파출소 민경과 룡정시위생건강국 사업일군은 밤도와 장춘으로 떠나 리모를 데려왔으며 룡정시병원에 안치하여 강제로 격리관찰을 진행했다.

주 공안국의 지도의견과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하여 룡정시공안국에선 법에 의거해 긴급상태하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리모에게 행정구류 7일의 처벌을 안겼다.

공안기관에서는 현재 전염병 예방통제 관건시기에 무릇 누구든지 방역통제사업을 방애하고 위생방역부문의 의학격리조치에 배합하지 않는 등 행위를 견결히 법에 의해 엄하고도 신속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