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22일 있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외무상 겐바고이치로의 조어도에 관한 문장에 대한 기자물음에 답복할 때 겐바고이치로의 이른바 “도전현상”이라는 설법을 준절히 꾸짖으면서 일본외무상의 상술한 언론은 극히 착오적이며 무책임한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중국은 종래로 일본이 말하는 소위 조어도에 대한 비법점거와 “실제적인 관리통제”를 승인하거나 접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21일, 일본외무상 겐바고이치로는 《인터내셔넬헤럴드트리뷴》에 문장을 발표하여 "샌프란시스코협약"에서 미국정부가 조어도를 포함한 도서의 관할권을 “일본고유령토”로 하여 일본에 교부했으나 중국정부에서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일본이 전쟁후 국제시국을 부인하는것이 아니라 중국이 전쟁후 국제질서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망언했다.
이외에도 겐바고이치로는 “일본이 왜서 조어도문제를 국제법원 중재에 제기하지 않는지”에 대한 문제는 응당 현재 도전상황에 있는 중국이 대답해야 한다고 망언했다.
외교부 대변인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외무상의 해당 언론은 극히 착오적이며 무책임한것이다. 조어도 및 그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며 중국은 조어도의 주권에 대한 충분한 력사 및 법률적근거를 가지고있다. 중국측은 이미 부동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전면적으로 상세하게 중국측의 엄정한 립장을 표명했다.
일본외무상의 소위 “도전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화춘영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현상태를 담론하자면 우선 조어도의 원상태를 똑똑히 해야 한다.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한 령토로서 원래부터 중국에 속해있었다. 바로 일본이 갑오전쟁과 미국이 오키나와로 "귀환"된후 중국령토를 절취한것이다. 둘째로 만약 일본의 소위 현황이 일본이 조어도를 비법점거한것과 소위 "실제적인 관리통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 중국측은 절대로 승인하거나 접수하지 않을것이다. 중국측은 줄곧 일본의 조어도 부근 해역에서의 소위 존재와 관리통제가 비법이고 무효라는것을 강조해왔으며 중국은 이를 절대로 접수하지 않을것이다.
화춘영은 목전 사태의 근원은 일본이 일본군국주의 침략력사를 철저히 반성하고 청산하지 않은데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일본이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정시하며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의와 실제행동으로 당면의 사태와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게 위해 절실한 노력을 기울일것을 제기한다고 강조하여 요구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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