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재정부는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24년 농촌 의무교육단계학교 특별교사 계획의 시행을 잘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료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별교사 3.7만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4년 ‘특별교사 채용계획’은 여전히 중서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 기존의 ‘3구 3주’에 중점을 두고 국가 향촌진흥 중점지원 현, 소수민족지역 등 지방으로 편향한다.
● 대학졸업생이 농촌 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인도하고 장려하며 도덕과 법치, 외국어, 과학, 심리건강 등 부족하고 박약한 과목에 대한 교사의 보충을 더욱 강화한다.
● 자격을 갖춘 퇴역군인이 중소학교에서 교편을 잡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며 복무년한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역군인의 년령제한을 느슨히 할 수 있다.
● ‘쌍일류’ 대학을 대표로 하는 고수준의 대학교에서 농촌 학교에 우수한 대학졸업생을 보내도록 장려한다.
● 변경지역, 간고한 지역과 시급히 필요한 전공 특별교사의 초빙은 실제상황에 따라 시험비률을 적절하게 낮추거나 시험비률을 설정하지 않거나 면접, 직접고찰을 통해 공개채용하며 성적 합격선을 획정할 수 있다.
● 특별히 멀고 간고한 지역, 교사 류실이 심각한 지역의 경우 현지 학생원천으로 편향할 수 있다.
특별교사 로임성 지원기준 향상<통지>는 특별교사에 대한 대우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중앙재정은 ‘특별채용계획’ 교사에 대해 로임성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2024년 1월 1일부터 특별교사 로임성 지원기준이 향상되였다.
● 중부 지역은 년간 1인당 3.52만원에서 3.88만원으로 인상되였다.
● 서부 지역은 3.82만원에서 4.18만원으로 인상되였다.
각 지역은 특별교사의 로임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며 3년 서비스 기간만료, 평가에 합격되고 류임의향이 있는 교사에 대해 제때에 편제와 일터를 락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