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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우리 나라 애국주의교육법 제정! 주요내용→

2023년 06월 26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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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자회견에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공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곧 심의에 제청할 애국주의교육법 초안 해당 사업과 관련해 상세한 소개를 진행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 당중앙에서 비준한 립법사업배치에 따라 중앙선전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는 심도 깊은 조사연구, 광범위한 의견수렴, 반복적인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교육법(초안)>을 형성했다. 애국주의교육법초안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새 시대 애국주의교육 실시경험을 깊이 총결하고 나라, 당과 사회주에 대한 사랑의 상호 통일을 견지했으며 조국통일 및 민족단결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을 명확한 주제로 삼았으며 애국주의의 내포, 목표, 지도사상과 총체적 요구를 따랐다.

주요내용:

첫째, 애국주의교육의 내포, 목표, 지도사상과 총체적 요구를 규정했다.

둘째, 애국주의교육의 지도체제, 업무원칙과 교육내용을 규정했다.

셋째, 주관부문과 해당 부문의 사업직책을 규정하고 각 방면의 부동한 군체와 대상에 대한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할 데 대해 규정했다.

넷째, 각종 자원, 시설 및 플랫폼 등을 리용해 애국주의교육을 실시할 데 대해 규정했다.

다섯째, 애국주의교육의 지지보장조치를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