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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예방통제센터: 모기퇴치제품 구매시 이 3가지 확인해야!

2024년 05월 11일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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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온이 점차 상승하면서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했다.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모기퇴치제품이 온오프라인에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은 성분표가 없고 농약등록증번호가 부족한 등 문제가 있다. 북경질병통제예방센터는 소비자가 모기퇴치제품을 구매할 때 농약등록증번호와 같은 ‘3가지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3가지 인증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평소 매녀사는 특히 모기에게 잘 물리는데 여름이면 늘 모기의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최근 그녀는 인터넷 생방송을 보다가 ‘식물에센스 추출’, ‘90일 강력 모기방지’라고 광고하는 모기퇴치팔찌를 구매했다. 사용 후 매녀사는 광고 만큼 효과가 ‘신기하지 않다’고 느꼈고 팔찌를 차고 외출해도 모기에게 물렸다.

모기퇴치팔찌(驱蚊手环)와 같은 제품은 디자인이 다양하고 일반적으로 ‘천연성분’, ‘장기퇴치효과’ 등 광고문구가 표시되여있다. 농업농촌부에서 발부한 <모기퇴치제품 인정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모기퇴치패치’, ‘모기퇴치제’, ‘모기퇴치액’, ‘모기퇴치팔찌’ 등 유효성분이 화학성분이든 식물원성 성분이든 농약범주에 속하는바 제품 라벨에 농약등록증번호와 농약생산허가번호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자는 월 1000개 이상 판매되는 모기퇴치팔찌 10개중 2개만이 농약등록증번호와 농약생산허가번호를 획득했음을 발견했다.

모기퇴치화로수(驱蚊花露水)의 성분표 부족도 소비자를 곤혹케 하고 있다. 모기퇴치화로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매장 진렬대에 즐비하게 진렬되여있지만 그중 절반에 가까운 제품 종류에 성분표가 표시되여있지 않았다. <농약 라벨 및 설명서 관리조치>에 따르면 모기퇴치화로수 등 농약제품은 포장표면에 라벨을 인쇄 또는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유효성분 및 함량이 표시되여야 한다.

북경시질병통제예방센터는 소비자가 모기퇴치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정규적인 가게 또는 슈퍼마켓을 방문할 것을 권장하며 구매하기 전에 농약등록증번호, 농약생산허가증 및 제품표준번호인증서 ‘3가지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3가지 인증서’가 없거나 ‘3가지 인증서’가 불완전한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효성분의 중국어명칭 및 함량이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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