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국가세무총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23년도 개인소득세 경영소득정산이 3월 31일에 마감된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중국 경내에서 경영소득을 취득하고 장부조사 및 징수를 실행한 개체공상호 업주, 개인 독자기업 투자자, 파트너기업 개인파트너, 계약임차인 및 기타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은 모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을 정산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경영소독은 매년 과세년도의 총 수입에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잔액이며 과세소득은 5% 내지 35%의 추과액루진세률을 적용한다. 납세자는 자연인 세금관리시스템 원천징수클라이언트, 자연인 세금처리서비스플랫폼 사이트 및 세금처리봉사청을 통해 정산과 납부를 취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