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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휴식은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인가? 어떻게 권익 수호할가?

2023년 12월 14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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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자는 법정 휴식권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로동자는 휴식의 권리가 있다. 국가는 로동자의 휴식과 휴양 시설을 발전시키고 종업원의 근무시간과 휴가제도를 규정한다.

회사에는 점심휴식이 꼭 존재해야 하는가?

회사에 점심휴식에 꼭 존재해야 하는지, 점심휴식시간은 얼마나 길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나라 현행의 법률법규에는 뚜렷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고용단위에서 자체로 결정하는바 로동자의 매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 초과하지 않고 평균 매주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황에서 회사는 로동계약 또는 규정제도에서 ‘근무시간’과 ‘점심휴식시간’을 구분한다. 만약 회사가 ‘근무시간’과 ‘점심휴식시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출퇴근시간배치를 봐야 한다.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면 중간의 한시간이 점심휴식시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종업원은 1시간의 점심휴식시간을 가진다.

근무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이면 8시간 근무시간에 ‘점심휴식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종업원은 1시간의 점심휴식시간이 없다.

점심휴식권익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만약 ‘점심휴식시간’ 자체가 근무시간범위에 없다면 회사가 종업원의 ‘점심휴식시간’을 점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점심휴식시간’에 작업할 것을 요구하면 추가근무에 해당되므로 종업원은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점심휴식시간의 추가근무를 증명할 것인가?

종업원은 출석표, 초과근무통지서 또는 공고, 종업원의 초과근무 사실을 직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로동계약서 또는 회사 규칙 및 규정, 고객에게 우편 또는 택배를 발송한 근무기록, 동료증인의 증언 등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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