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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도착 후 직접 대리수취소에 놓아도 되는가? 변호사 답변

2023년 11월 14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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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비자들이 ‘11.11’에 구매한 상품들이 륙속 발송되였는데 일부 배송원은 택배소포가 도착한 후 각종 리유로 문앞배송을 거부하거나 직접 대리수취소에 가져간다. 변호사는 이 조치는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했는바 마땅히 택배 분실, 훼손 초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곤명에 살고 있는 류녀사의 친척이 외지에서 과일을 한상자 보냈는데 배송원은 소포를 배송지 근처 대리수취소에 보냈다. 류녀사가 알게 되였을 때는 택배가 이미 며칠 동안 방치되여 과일이 모두 썩어버린 뒤였다.

12일, 곤명시 관도구 시민 진선생은 배송원으로부터 ‘11.11’기간 택배가 비교적 많아 문앞배송을 할 수 없으므로 진선생이 스스로 근처 대리수취소에 가서 찾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진선생은 “나는 상세한 주소를 적었고 충분한 배송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택배회사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택배를 집앞까지 배송해주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운남 광은변호사사무소 변호사 진택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수취인의 서명시간은 배송시간, 즉 택배계약 리행의 종료시간이라고 밝혔다. 수취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바 택배회사는 계속 리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택배잠정조례> 제25조에서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마땅히 택배를 약정한 수취주소, 수취인 혹은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수취인에게 배송하고 수취인 혹은 대리수취인에게 현장에서 검수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수취인 혹은 대리수취인은 현장에서 검수할 권리가 있다.

“택배를 대리수취소 혹은 기타 지점에 놓을 때 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진택은 그렇지 않으면 택배회사가 상응한 위약책임을 감당해야 할뿐더러 택배분실의 위험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만약 배송원이 배송을 거절하면 수취인은 우선 택배회사에 신고할 수 있고 또 12305 전화를 통해 관련 부문에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가우정국 모니터링데터에 의하면 2023년 11월 11월 당일 전국우정택배기업이 접수한 택배는 총 6.39억건으로 평일 업무량의 1.87배에 달했다. 업계내 인사는 택배업무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최전선 배송원의 업무량이 번중해졌는데 택배회사는 마땅히 자동전화어음자문, 스마트배송 등 기술플랫폼 개발강도를 높이거나 집앞배송을 하지 않는 택배업무를 출시하거나 배송료를 상응하게 낮추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배송효률를 높이고 서비스품질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