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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 어떻게 조정할가? 6대 국유은행 응답→

2023년 09월 08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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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첫번째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에 관한 통보>를 발부했다. 9월 7일까지 6대 국유은행이 모두 첫번째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계획을 발표해 대중들의 관심사에 응답을 진행했다.

대출자는 자발적으로 은행에 신청해야 할가?

대출 당시 첫번째 주택 주택담보대출 금리기준을 적용했던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이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2023년 9월 25일에 각 은행에서 집중적으로 조정한다.

조정조건에 부합되고 불량대출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두번째 주택 혹은 그 이상의 주택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경우 2023년 9월 25일부터 은행에 신청할 수 있고 각 은행은 10월 25일에 심사를 통과한 고객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정을 진행한다.

또한 현재 고정금리 또는 기준금리로 책정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에 금리조정을 스스로 신청해야 하며 먼저 중국인민은행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LPR로 책정된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한 다음 우의 조정규칙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한다.

어떤 주택담보대출이 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가?

건설은행은 현재 집행금리가 이번에 첫번째 주택 조정될 금리수준보다 낮으면 조정되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대출류형별로 보면 주택적립금대출, 조합대출중 주택적립금대출, 상가 구입시 상업용 주택 대출은 이번 조정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조합대출중 상업용 개인주택대출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금리수준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고 공상은행은 소개했다.

첫번째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할가?

여러 은행은 ‘주택수를 보고 대출회수를 보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 후 첫번째 주택으로 인정된 개인 상업용 주택 대출은 조정범위에 부합된다고 명확히 했다. 첫번째 주택 대출 고객은 관련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두번째 주택 대출 고객은 현지 주택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주택수조회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첫번째 주택 대출이 연체되였다면 어떻게 할가?

여러 은행은 조정범위에 부합되지만 연체된 대출은 원칙적으로 연체금을 상환할 때까지 조정하지 않으며 연체금을 상환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고 표시했다. 실제 집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대출취급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