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북경의 여름은 견디기 힘든데 비가 금방 내린 후 새로운 한차례 폭염날씨가 찾아왔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중국총공회 등 단위는 2012년에 <더위방지 조치 관리방법>을 출범했다. <관리방법>에서는 용인단위가 35°C 이상의 폭염날씨에 로동자가 야외에서 작업하도록 배치하고 근무장소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고온수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고온수당금 표준, 로임수준에 따라 동적조정이 가능할가?고온수당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한가지 문제이고 얼마나 지급하느냐도 근로자들이 관심하는 문제이다. 북경의 현재 기준은 지정된 조건에 도달한 야외작업 근로자들의 경우 고온수당금이 1인당 매달 180원 이상이고 33°C 이상(33°C 포함)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인당 매달 최소 120원이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고온수당금의 조정은 비교적 빈번했는데 2010년 야외작업 근로자의 고온수당금 기준이 원래 1인당 매달 최소 60원에서 최소 120원으로 조정되였다. 33°C 이상(33°C 포함) 실내작업장의 고온수당기준은 원래 1인당 매달 최소 45원에서 최소 90원으로 조정되였다. 2014년에 현재 기준으로 조정되였지만 이후 고온수당금기준은 ‘제자리걸음’을 하며 늘어나지 않았다.
기자는 고온수당금기준이 전국 각지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례하면 산동, 광동, 절강, 상해 등 지역의 야외고온수당금 표준은 1인당 매달 300원이다. 또 일부 지역은 날자수에 따라 지급하는데 례하면 하남의 고온수당금 표준은 1인당 매일 15원이고 섬서는 1인당 매일 25원이며 천진은 근로자의 작년도 일평균 로임의 12%에 따라 결정되며 동적 조정을 실행한다.
이에 어떤 근로자들은 10년전에 비해 북경의 근로자 평균 로임이 크게 올랐고 물가수준도 변화하고 있는데 고온수당금도 동적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