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특집】
고위층동향

양로보험을 15년간 납부한 후 더는 납부하지 않아도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2023년 06월 15일 10:0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Q. 양로보험료를 15년간 납부한 후 무직으로 재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년령이 된 후 양로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 종업원양로보험 퇴직신청은 두가지 필수조건이 있다. 즉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해야 하고 루적 납부기간이 15년 또는 그 이상이여야 한다. 이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양로보험 퇴직대우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은 ‘많이 내면 더 많이 받고 오래 내면 더 많이 받는’ 원칙을 따르는바 양로금 발급계산에 관한 다른 요소가 변경되지 않은 정황에서 납부기간이 길수록 양로보험대우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