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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동향

6월,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2가지 수입 추가될 수도!

2023년 06월 02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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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당신의 월급카드에 이런 2가지 수입이 추가될 수도 있다.

01 고온수당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로동자가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작업에 종사하게 했으나 근무장소온도를 33℃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31개 성(자치구, 직할시)의 고온수당표준은 100원에서 300원 사이에 집중되여있다.

고온수당은 로임에 속하는가, 복지에 속하는가?

고온수당은 용인단위의 복지가 아닌 국가에서 규정한 보조금 항목이다. 고온수당의 성질은 로임에 속하며 고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용인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고온수당은 최저로임과 정상 근무시간 로임에 포함되지 않으며 용인단위는 로임명세서에 고온수당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고온수당은 총 로임에 포함되여야 하고 필요한 비용은 기업의 비용에서 지출된다.

고온수당외에 근로자에게 또 어떤 고온복지가 있는가?

<더위방지 강온조치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용인단위는 고온작업 및 고온날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더위방지 청량음료와 필수약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돈과 물품으로 이런 음료와 필수약품을 대체할 수 없으며 더위방지 음료와 필수약품은 고온수당을 충당할 수 없다.

02 로동절 초과근무수당

5.1 로동절에 직장에서 자리를 지킨 근로자들은 6월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 계산방법은 아래의 사진으로 확인해보자!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