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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6일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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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절 휴가기간에 출근한 친구들은 야근수당을 수령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함께 로동법규정을 알아보자.

로동법에서는 8시간 근무제를 확정했고 용인단위는 근로자의 매주 1일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상 관계로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근의 경우 로동법에서는 용인단위에서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야근을 배치할 경우 야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률규정에 따라 만약 용인단위에서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1.5배 이상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휴일에 근로자 초과근무를 배치하고 보충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로임의 2배 이상 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법정 휴가일에 근로자 초과근무를 배치할 경우 로임의 3배 이상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야근수당에 대해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용인단위가 법정 근무시간기준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했다면 상응한 법적 후과를 감수해야 한다.

계산공식:

법정 휴가일 야근수당=월로임 기수÷21.75일×300%×야근날자수

공휴일 야근수당=월로임 기수÷21.75일×200%×야근날자수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