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중수소레미드비르,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 2종의 약품을 일시적으로 본 성의 기본의료보험기금 결제범위에 포함시켜 2023년 3월 31일까지 결제한다고 통지했다.
2023년 1월 29일, 국가식품약품감독국에서는 상해 왕실생물약품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신청한 혁신의약품 중수소레미드비르, 해남 선성약업유한회사에서 신청한 혁신의약품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가의료보장국 의약관리사 책임자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진료방안(시행 제10판)> 규정에 따르면 상술한 두 약품은 모두 제10판 진료방안범위에 속한다고 한다. 1월 30일, 국가의료보장국은 각 성급 의료보장부문에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 시행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환자의 치료비용 의료보장 관련 정책을 최적화할 데 관한 국가의료보장국,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질병예방통제국의 통지>(의료보장발[2023]1호) 요구에 따라 중중수소레미드비르,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 2가지 약품을 일시적으로 본 성의 기본의료보험기금 결제범위에 포함시켜 2023년 3월 31일까지 결제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관련 성 의료보장국이 법에 따라 약품가격 주관부서의 직책을 리행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치료제 가격형성지침(시행)>에 따라 관련 약품의 최초 견적 접수 및 안내 사업을 잘하고 가격구성정보를 공개하며 사회감독을 접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시판허가를 받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치료제는 모두 의료보험 결제범위에 포함되였다. 이중 중약 ‘삼약삼방’과 아즈부딘정은 공식적으로 의료보험약품목록에 포함되였으며 중수소레미드비르, 선노트비르/리토나베트 조합포장 등은 일시적 의료보험결제범위에 포함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