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모 플랫폼 ‘라이브방송판매자’ 고씨는 라이브방송에서 관광카드를 판매할 때 이 카드를 구매하면 ‘비행기에서 내린 후 명품차가 마중을 나오고’ ‘무조건 순수려행패키지로서 강제소비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광카드를 구매한 명이는 단체관광에 참가해 유람하는 과정에 자기들이 탑승한 차가 ‘명품차’가 아닌 봉고차이며 관광도중에 여러차례 구매를 강요하는 것을 발견했다. 허위홍보사기를 당한 명이는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허위홍보사기를 당한 명이는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민법전 제148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방이 사기수단으로 대방으로 하여금 진의에 어긋나는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사기당한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민법전 제577조의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그 리행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의 의무를 계속 리행하거나 보완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