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모 주택단지 부동산소유자위원회는 건물관리회사가 주택단지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게재, 사용하도록 모 광고회사에 임대해주었으나 엘리베이터 광고비용을 공시하지 않고 부동산소유자에게 분배하지도 않은 것을 발견했다. 부동산소유자위원회는 건물관리회사가 받은 광고비용이 투명하지 못하고 부동산소유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쳤다고 여겼다. 부동산소유자는엘리베이터 광고수익을 환급받도록 건물관리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부동산소유자는 엘리베이터 광고수익을 환급받도록 건물관리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271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소유자는 건물내의 주택, 영업용 공간 등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전유부분 이외의 공동소유부분에 대하여 공동소유권리와 공동관리권리를 가진다. 또한 민법전 제282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단위, 건물관리서비스기업 또는 다른 관리인 등이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부분을 리용하여 얻은 수입은 합리한 비용을 공제한 후 부동산소유자의 공동소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