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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주의! 5월 1일부터 이런 물품 판매금지!

2022년 03월 14일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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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담배전문판매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전자담배관리방법>이 최근에 발부되여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된다고 한다.

<전자담배관리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전자담배 정의와 감독관리대상을 명확히 했다.

2.전자담배 생산, 도매와 판매 주체에 대한 허가증관리를 실행하고 전자담배허가증 관리는 행정허가종류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 담배전문판매와 생산, 도매와 판매허가증의 허가범위내에서만 상응한 조목을 추가한다.

3.전자담배판매에 대해 경로관리를 실행하고 전자담배거래관리플랫폼을 구축하며 전자담배 판매방식을 규범화한다.

4.전자담배상품품질에 대해 전 과정 관리를 진행하고 전자담배상품 기술평가와 근원추적기제를 구축한다.

5.전자담배 운수와 수출입은 법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이 밖에 <전자담배관리방법>에서는 또 일반중소학교, 특수교육학교 중등직업학교, 전문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전자담배상품판매망 설치를 금지했고 각종 형식의 전자담배상품 전시회, 포럼, 박람회 등 개최를 금지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전자담배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자동판매기 등 자주적 판매방식을 통한 판매 혹은 방식을 개변한 전자담배판매를 금지하며 담배맛 이외의 맛조절 전자담배와 안개물첨가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