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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전염병예방통제 규정 위반한 한 탄자니아 남성 기한내 출경 처벌 받아

2020년 04월 03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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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일발 신화통신: 북경시공안국 부국장, 보도대변인 반서굉은 4월 2일 소집한 북경시 전염병예방통제사업 기자회견에서 사회구역 전염병예방통제조치에 협조하지 않은 한 탄자니아적 남성에 대해 경찰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렸고 기한내로 출경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반서굉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3월 27일, 28일 조양공안분국 반가원파출소는 한 탄자니아 남성이 사회구역 전염병예방통제조치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회구역 근무일군들의 신고와 네티즌들의 반영을 받았다. 경찰측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15조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 남성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고 기한내로 출경할 것을 명령했다.

북경 경찰측은 모든 입경인원은 우리 나라 법률법규와 북경시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전염병에방통제를 방해하는 각종 위법 범죄행동에 대해 경찰측은 일률로 법적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