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8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8일 <신강의 반테로, 극단주의 제거 투쟁 및 인권 보장>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테로주의는 인류사회의 공동의 적이자 국제사회가 함께 타격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언급하면서 테로세력은 폭력, 파괴, 협박, 공갈 등 수단으로 인권을 고의로 짓밟고 무고한 생명을 해치며 공공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세계 평화와 안녕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극단주의사상이 침투되고 만연하면 폭력적 테로행위를 초래하기 쉽고 인류가 누려야 할 인권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게 된다고 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모든 형식의 테로주의와 극단주의를 반대하고 이를 선동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테로를 공모하고 조직하여 공민의 인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엄벌한다고 밝혔다.
백서는 한동안 중국 신강지역은 민족분렬세력 , 종교극단세력, 폭력테로세력들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왔으며 테로습격사건이 빈번히 일어나 여러 민족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에 심한 위협이 되였으며 인류의 존엄을 심각하게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테로주의와 극단주의의 현실적인 위협 때문에 신강에서는 법에 따라 테로주의를 반대하고 극단주의를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해왔으며 테로행위의 다발성 조짐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으며 각 민족 군중들의 생존권과 발전권 등 기본권익을 최대한 보장해주었다고 밝혔다.
백서는 사회주의 법치국가로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중국 헌법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중국 신강의 테로주의를 반대하고 극단주의를 제거하는 투쟁은 국제사회의 반테로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자 반테로주의와 기본인권을 수호하는 유엔의 취지와 원칙에도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