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결정에 따라 리원조 동지가 더이상 중앙조직부 부장직무를 겸임하지 않게 되였다. 중공중앙의 결정에 따라 조락제 동지가 중앙조직부 부장을 겸임하고 섬서성 당위원회 서기, 상무위원, 위원직무를 겸임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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